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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길 막히자 마스크 15만장 보관한 유통업자 입건

등록 2020-03-04 14:31수정 2020-03-04 14:37

전남경찰, 물가안정법 위반 적용
마스크 회수 후 국내 유통 지도
전남지방경찰청·식약처 합동단속반이 2일 경기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매점매석 의혹이 있는 마스크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지방경찰청·식약처 합동단속반이 2일 경기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매점매석 의혹이 있는 마스크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중국 수출이 막힌 마스크 15만장을 사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ㄱ(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4일 전남 영암군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장당 1000원을 주고 마스크 30만장을 구매한 뒤 15만장은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 15만장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최근 정부 정책에 의해 수출이 막히자 경기도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던 중 이달 2일 경찰과 식약처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전남지역 마스크공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매점매석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적발된 마스크는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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