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의 한 지역 우체국 앞에서 주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민에게 전달해야 할 마스크 일부를 사적으로 챙긴 전남의 한 마을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마스크 200장을 지인에게 준 혐의(업무방해)로 화순군의 마을이장 ㄱ(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올해 1월29일 화순군으로부터 마스크 1130여장을 받아 주민들에게 배포한 뒤 남은 마스크를 지인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자 주민 배급용 마스크를 챙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에게 마스크를 받은 지인은 가족과 사용했으며 지인의 딸은 이 중 20여장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자체 무료 마스크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