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2건 9명 적발 이석형 예비후보 등 7명 전화 지지 호소 혐의 이용빈 예비후보 재심 신청 수용 여부 ‘주목’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7명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선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발인 1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이 이용빈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선관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빈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 쪽은 “이석형 후보는 지지호소가 아닌 단순한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의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