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허위신고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ㄱ(23)씨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허위 신고한 ㄴ(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한 ㄱ씨는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같은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자가격리 조처됐지만, 지난달 24∼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집을 이탈해 직장인 헬스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출근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자인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기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하며 ㄱ씨는 경찰에 입건됐고, 경찰·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ㄴ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7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출동한 119대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갔다왔고 중국사람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되며 조선대학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지만, 갑자기 사라졌다가 1시간여 만에 병원에 복귀했다. 조사 결과, 대구를 방문하고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ㄴ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ㄴ씨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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