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19 지역사회 연쇄감염의 진원지로 드러난 광주 동구 금양오피스텔.<한겨레> 자료 사진
대전의 방문판매업체 관련자들이 광주를 방문해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60대 여성 1명이 경찰에 고발했다.
6일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금양오피스텔 입주자인 60대 남성 ㄱ씨는 지난달 10~13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들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가 만난 대전 확진자들은 대전시 탄방동 둔산전자타운의 ㅎ사, 괴정동 오렌지타운 ㅋ사 등 방문판매업체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방문판매 확진자들은 지난달 중순 광주를 방문해 금양오피스텔 확진자들을 만난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광주 연쇄 집단감염의 첫 고리가 광주의 방문판매업체 관련자들이 입주한 금양오피스텔로 보고 있다.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일곡중앙교회의 지난달 27,28일 예배에 참석한 전북 확진자도 금양오피스텔 관련자가 접촉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는 이날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혐의로 60대 여성 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ㄴ씨는 지난달 16일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동구 광륵사 관련 확진자만 만났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달 25일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도 역학 조사관에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추가 감염 규모가 확대됐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광주시 쪽은 “확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한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본인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선 이날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지난달 27일부터 10일동안 확진자는 83명으로 늘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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