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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20명 검찰 송치

등록 2020-07-15 14:35수정 2020-07-15 14:51

2월 이후 광주서 감염병법 위반 62명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광주의 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광주의 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에서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관련자 20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난 3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집합금지 공고문이 붙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등이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올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9건 62명에 달한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6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1건 12명, 거짓 진술 방해 1명, 입원 조치 거부 1명 순이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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