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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업소들,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 “18일부터 영업”

등록 2021-01-17 19:02수정 2021-01-17 19:20

광주시, 과태료 부과 방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점들이 간판불을 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유흥업종 집합금지명령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점들이 간판불을 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유흥업종 집합금지명령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유흥업소가 영업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7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이하 광주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유흥업종 영업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되자 이 단체 소속 업주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광주지부에는 유흥업소 700여곳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영업 재개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른 업소들이 분담해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또 광주지부 관계자들은 1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해 영업 재개 방침을 전하고 광주시청 로비에서 천막 농성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이달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연장한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을 때 유흥업소 건물이 매개체가 됐었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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