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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착한 임대료 이어진다…조선대, 학내 임대료 감면

등록 2021-01-18 15:56수정 2021-01-18 16:23

지난해 2학기분 5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에 자리한 조선대학교 전경.조선대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에 자리한 조선대학교 전경.조선대 제공

국내 첫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학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나서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이어간다.

조선대는 “기획위원회에서 비대면 강의 운영으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수입이 급감한 학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커피전문점 등 입점 매장이며, 지난해 9월~12월(4개월·2020년 2학기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조선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임대 매장들의 4개월(2020년 1학기분) 임대료를 50% 감면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박상순 조선대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학교가 7만2천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 민립대학인 만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함께 극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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