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의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강재구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네트워크 바람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에선) 철거공사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는 없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삭제됐는데 이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공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이나 돈이 덜 드는 시공방법을 사용한다”며 “대규모 재개발사업단지 철거공사인데 지방정부가 어떤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과 죽음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원청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법안에는 모두 빠졌다. 이 법안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도 처할 수 있지만 다음 해부터 시행된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시공사는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이고 철거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솔 기업이 진행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며 “발주, 설계, 원청 등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영책임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참사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함께 결합한 참사인 것 같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공공형사정책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