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밤 10시 이후에도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30일부로 해제되고, 1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도는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명 이하로 제한한다.
도는 또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들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시행한다.
도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3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26명에 대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자가 70.8%(160명)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9.9%(45명), 입도객 및 타 지역 방문 경험 6.2%(14명), 해외 방문자 3.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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