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도 19일 0시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이런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6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했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밤 10시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제주도내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했다.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9~15일) 동안 확진자 수는 100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으로 3단계인 ‘13명 이상’ 기준을 충족했다.
도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6인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도는 또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또 사전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하루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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