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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해수욕장 음주·취식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록 2021-07-26 10:41수정 2021-07-26 10:48

제주시 행정명령 발동…26일 오후 10시부터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야간 이용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놔둔 모습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야간 이용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놔둔 모습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탑동광장을 전면 폐쇄한 데 이어 이호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도 금지했다.

시는 “26일 밤 10시부터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 행정명령 발동은 지난달 30일 탑동광장이 폐쇄된 이후 풍선효과 등으로 도심지 인근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에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데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밤새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아침마다 이를 처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다가 단속에 걸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이호해수욕장에 야간에 하루 평균 300명 정도 이용객들이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거나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준수 등 계도활동을 했고, 지난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을 끄는 조치를 했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술집 영업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시민과 관광객들이 심야에 몰렸다.

시는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도심지 쉼터인 탑동광장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전면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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