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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코로나 확산에…제주, 소상인 돕는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등록 2020-02-28 11:38수정 2020-02-28 11:40

지하상가·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제단체 “위약금 안 받기·최소화 노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름에 빠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힘이 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 대상이며, 모두 415곳의 점포다. 감면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도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30%를 감면할 수 있고,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감면액은 4억2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회장 김대형)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임대료 인하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고 있다며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안 받기나 위약금 최소화를 위한 자율실천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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