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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탑동광장 등 다중밀집장소 23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 2020-09-02 09:31수정 2020-09-02 09:40

제주자치경찰, 마스크 착용 단속
울산 확진자의 접촉자 추가 확진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을 비롯해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구대와 파출소 7곳의 관할 지역 내 취약장소를 지정하고 2일부터 본격 방역 순찰에 들어갔다.

자치경찰단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1~2시간씩 거점 순찰을 하고, 오후 7~9시에는 연합청년회 , 자율방범대, 자치경찰주민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 활동을 한다.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 일출봉, 월정리 해안과 도내 장례식장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당분간 다중밀집장소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및 착용 권고 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1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시로부터 울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관리 이관을 통보받음에 따라 소재를 파악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1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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