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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역학조사 ‘거짓진술’한 부부에 1억2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0-10-22 10:29수정 2020-10-22 12:27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부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제주 코로나19 29번째, 33번째 확진자 부부를 상대로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짓진술을 했을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도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거짓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 부부가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 방역과 접촉자 파악을 통한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업체를 통해 추가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다른 지역 거주자 1명을 포함한 7명이 확인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모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 비용 139만8천원, 확진자 및 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검사 물품 구매비 1286만원 등 모두 1억2557만947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들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일 경찰에 고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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