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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산에 목욕탕·피시방 등도 영업시간 제한

등록 2021-05-10 14:23수정 2021-05-10 14:33

23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거리두기 상향은 유보
제주도내 16개 학교 전체·학년별 원격수업 진행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9일부터 유흥업소 등이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간 데 이어 10일부터는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도 운영시간이 밤 11시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10일 주간 조정 정책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해 추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 확진자 발생 수치만 보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집단 감염 특성을 보니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서 소집단 감염이 퍼지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과 피시(PC)방, 오락실, 멀티방,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밤 11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앞서 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유흥주점에 이어 목욕탕과 피시방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활동에 들어간다. 도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할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내에서는 지난 9일 하루에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목욕탕에서만 3명씩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제주중앙여고와 오현고에서도 각각 1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날 오현고와 제주중앙여고, 제주여상고, 제주외고, 제주중앙고 등 고교 5곳을 비롯해 모두 12개교가 전체 원격수업을, 제주시 일도초 등 4개교가 학년별 원격수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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