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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모임 확진’ 전현직 경남도의원, 화순→진주 1주일 누볐다

등록 2021-07-05 14:02수정 2021-07-06 02:40

진주 식사 자리에는 21명이나 참석
방역수칙 어긴 의원들 확진·자가격리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코로나 4차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잇따라 사적 모임을 열었다가 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됐다.

경남도는 5일 “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이 지난달 21~22일 전남 화순에서 가족동반 골프모임을 열고, 지난달 28일엔 경남 진주에서 식사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까지 두 모임에 참석하거나 참석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전직 도의원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자 5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와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했는데, 자가격리자에 현역 도의원 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 경남도의원 ㄱ씨와 ㄴ씨는 지난달 21~22일 전남 화순에서 가족동반 골프모임에 참석한 뒤 지난달 28일과 30일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골프모임 참석자들은 최초 진술에서 전체 참석자가 8명이라고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참석자가 12명일 수도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아직 참석자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역학조사와 방역 조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ㄴ씨를 포함한 전·현직 경남도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진주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골프모임과 식사모임을 할 당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전남 화순이 8명, 경남 진주는 4명까지였다. 참석 인원이 21명으로 밝혀진 진주 모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아직 참석자 수를 확인하지 못한 화순 골프모임은 확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방역당국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6일부터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도의원 4명은 당연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임에 참석했던 도의원들은 모임 뒤 단 한차례도 도의회에 오지 않아서, 도의회 직원 중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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