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5일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 추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14일 송철호 시장의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이에 따른 사적 모임은 기존 8명에서 6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 취약시설인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목욕장 영업시간 제한도 밤 12시에서 11시로 당겨졌다. 100명 이상 행사와 집회도 금지한다.
송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이 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부산·충청 등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도 총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감염 등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3명, 감염 재생산지수도 1.8로 높은 수준이다. 울산에선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전국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관리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방역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클럽·나이트·식당·카페 등 식품·공중접객시설 2만6700여 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바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9일부터 2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소 보도방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울산시는 또 동구 어린이집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2주 이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수도권과 왕래가 잦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 급하지 않은 수도권 방문 자제와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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