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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플라스틱 공장서 이주노동자 33명 집단감염

등록 2021-10-08 13:02수정 2021-10-08 13:10

경산시,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 검사받도록 행정명령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예방접종 가능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 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33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경산시는 “8일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명이다. 한 사업장 관련 35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3명은 외국인”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산시는 대구에서 시작된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확산을 막으려고 공단지역 2곳에 외국인 전용 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선제 검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 하양읍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35명이 확진된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전체 노동자 7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이주노동자다.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확진된 것이다.

경산시는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행정명령도 내렸다. 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께서는 인력담당자,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 채용 예정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산시는 대부분 평일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도 임시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문을 열고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한다.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예약과 동시에 예방접종하는 ‘원스톱 접종’을 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들은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추적하지 않는다고 홍보하지만 신분 노출을 많이 꺼린다. 일부 고용주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것이 드러날까 꺼리는 부분도 있어 고용주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에 검사를 받으러 오면 예방접종 안내도 함께해서 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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