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야산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갓난아기의 주검을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갓난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한 뒤 하천에 버린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젊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남자아이를 숨지게 하고 주검을 근처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ㄱ씨와 30대 ㄴ씨 부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5일 경남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뒤 같은 달 9일 퇴원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던 이들 부부는 아들을 살해한 뒤 주검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버렸다.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ㄴ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성군이 아이 행방이 묘연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애초 경찰에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아이가 죽은 사실을 신고하면 화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할 돈이 없어서 몰래 땅에 파묻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ㄱ씨는 직업이 없었고, ㄴ씨의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궁핍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0시30분께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한 뒤 이들의 진술에 따라 야산을 수색했다.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이 이들 부부를 계속 추궁했고, 이들 부부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들의 주검을 찾기 위해 유기 장소를 특정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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