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산은 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친모는 “출산 뒤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ㄱ씨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 누리집 등을 확인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앞서 화성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아이 4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이뤄졌지만, 전산 오류로 확인됐고 아이도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의 경우, 아이를 넘겼다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을 추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1일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주검이 발견됐다. 30대 친모 ㄱ씨는 영아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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