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전달한 40대 흥신소 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22일 흥신소 업자 ㄱ(48)씨를 스토킹 피해자 살인을 예비한 ㄴ(32)씨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사진을 촬영·전달하고 미행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7월20일 ㄴ씨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여 7차례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18차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 정보를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흥신소 업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의뢰한 ㄴ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살해 계획을 올린 뒤 흉기를 산 혐의(살인예비)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와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