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 정한 최장기 시한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일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지난 5월 밤 10시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 건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 ㄴ(23)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ㄴ씨의 남자친구인 ㄷ(23)씨에게 제지당했지만, 이 과정에서 ㄷ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ㄴ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ㄷ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40여일을 보낸 뒤 깨어났으나 뇌 손상으로 사회적 연령 11살 수준에 머무르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수사 결과, ㄱ씨는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그는 여성의 경계심을 풀려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건은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뒤라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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