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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되면 대박”…고수익 미끼로 180억 꿀꺽

등록 2023-11-06 10:35수정 2023-11-06 10:47

개발업체·다단계업체 대표 등 무더기 검거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상장 전 가상자산을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속여 180억원을 가로챈 가상자산 개발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가상자산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명의 투자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개발 업체 대표 ㄱ(4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단계 업체 센터장, 상장 거래소 전 임원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다단계 업체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뒤 투자금이 들어오면 상장 폐지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범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가상자산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 가운데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 형태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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