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사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형법상의 부당이득 혐의로 최아무개(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1장당 2000원에 사재기한 마스크 2500장을 지난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장에 3500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이들은 친구 사이로, 15일 전부터 미리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마스크를 미리 사재기했다가 1장에 1500원의 이익을 더 남기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꾸려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