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진에 경남 거제시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시청 관계자는 25일 “거제시 직원 ㄱ(29·공업직 8급)씨를 지난 1월24일 직위해제했으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ㄱ씨가 이른바 ‘박사방’ 관련자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으며, 현재까지도 경찰로부터 ㄱ씨의 구체적 혐의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6년 1월 거제시 공무원이 됐으며, 가로등·신호등 등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직원들 사이에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박사방’ 관련 활동에 공무원 신분을 이용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ㄱ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ㄱ씨를 체포하고 닷새 뒤 거제시청에 ㄱ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당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관련자 14명을 구속했는데, ㄱ씨도 운영진의 한명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거제시 관계자는 “ㄱ씨가 미성년자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 당시는 ‘박사방’이나 ‘엔(n)번방’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때였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지난 1월24일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ㄱ씨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박사방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우리도 ㄱ씨 관련 정확한 내용 파악에 나섰다. 답답한 심정이다. ㄱ씨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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