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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유학생 확진환자 코로나19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 전 돌아다녀

등록 2020-03-29 17:01수정 2020-03-29 17:29

보건소가 검사 뒤 자가격리 안내했지만 지키지 않아
식당·술집 등 방문해 무더기 자가격리와 폐쇄 불러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모두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해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구 돌아다닌 독일인 유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밀착접촉자 무더기 자격격리와 식당·술집·대학 일시 폐쇄가 불가피해졌다. 모든 코로나19 검사자들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급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29일 부산 112번째 확진환자가 된 이 남성의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부산시 발표 내용을 보면, 부산대 유학생인 독일인 26살 남성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출발해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1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당국의 문자를 받고 무증상인 상태에서 26일 오전 10시45분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집에서 대기하라는 보건소 안내를 받았지만, 부산대 앞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부산대 3공학관 부산대몰에서 50분 동안 머물렀다. 오후 2시께부터 집에 있다가 밤 10시께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술을 파는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맥줏집에서 술을 마신 뒤, 27일 새벽 3시께 집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27일 오전 11시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보건소는 자가격리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남성은 또다시 이를 어겼다. 독일인 남성은 집에 있다가 오후 5시10분 부산대 앞 커피숍에서 40분 동안 머물렀고, 근처 도시락전문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저녁 6시12분 집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28일 아침 양성 판정을 받고, 이날 오전 9시50분 부산의료원에 입원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만약을 대비해 집까지 걷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 힘들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외출했을 때만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 독일인 남성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식당·술집·대학 등 6곳이 일시 폐쇄하고, 밀착접촉한 종업원·손님의 무더기 자가격리가 불가피해졌지만 처벌은 힘들다. 금정구보건소가 자가격리 권고만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검사 뒤 집에 가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가 뒤늦게 확정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자가 속출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달 21일 전국 200번째 확진환자이자 부산 첫번째 확진환자인 19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가족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동래구보건소 차를 타고 부산의료원에 후송됐다.

모든 코로나19 검사자들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서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당국은 밀착접촉자나 의심환자 위주로만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독일인 유학생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산시 역학조사관은 “최근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입국자들이 대부분이고 코로나19 잠복기(1~14일)를 고려했을 때 독일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독일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난 13일 이후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시민은 9명이나 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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