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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모든 군민에 보편 재난수당 실현

등록 2020-04-21 12:38수정 2020-04-21 12:43

정부·경남도 지원 제외자 대상…23일부터 긴급재난소득 지급
경남 18개 시·군 중 자체적 지급은 처음…7개 시·군 추진 중
경남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23일부터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23일부터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해, 모든 고성군민에게 고루 혜택을 베푸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경남 18개 구·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고성군이 처음이다.

고성군은 23일부터 신청받아 이날부터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사업’을 20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정부 1차 추경 지원대상자(소득 하위 25%)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소득 하위 25% 초과~50% 이하)를 제외한 모든 고성군민이다.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해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은 결혼 이민자는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도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은 긴급재난소득의 지원금액·신청기간·신청장소 등을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같게 해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과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받는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액만큼 고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9월30일까지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 복권 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엔 사용할 수 없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군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신청 관련 문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단(055-670-5901~590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한편, 경남에선 고성군에 이어 통영·거제·양산시와 함안·창녕·함양·거창군 등이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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