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도원동 달비골 평안동산에서 사람들이 의자에 띄엄띄엄 앉아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해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19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다른 1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건된 19명 가운데 8명이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편의점·세탁소·식당 등 가게에 간 사람이 5명이었다. 또 친구, 부모님 등을 만나러 간 사람이 2명, 산책을 한 사람이 2명, 기타 2명 등이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다. 음성판정을 받고도 시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17일 0시 기준 전날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70대 여성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 전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6870명이다. 국내 누적 확진자(1만1050명)의 62.2%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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