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7일부터 버스를 타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21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자율적 참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27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초·중·고등학생의 단계적 등교에 따른 것이다.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하면 버스 과밀현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커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기사의 제지를 뿌리치고 탑승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산시장이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고발할 수 있지만, 부산시는 이를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
박두영 부산시 버스운영과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승객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다. 현장 단속을 하고,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면 버스회사에 경고 등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운전기사 마스크 의무 착용, 버스에 손소독제 비치, 버스 세척과 방역, 에어컨 가동 때 창문 열어 환기 등을 조처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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