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며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ㅇ씨(49), ㅊ씨(53) 등 회사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ㅊ씨에게 "(코로나19 확진된)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 닫았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갔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문을 닫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ㅊ씨는 ㅇ씨한테 받은 메시지 내용을 자기 가족 9명이 들어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고, 문을 닫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욕탕에 피해를 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