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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등록 2020-08-22 11:48수정 2020-08-22 18:01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마산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마산의료원.
경남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간호사 1명이 22일 아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남 189번째(번호는 192번) 확진자가 됐다. 현재 이 환자는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역학조사팀은 이 환자의 감염경로와 동선·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 두통 증세를 보여 이날 검사를 받았고, 22일 아침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이 환자는 마산의료원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2일 오후 2시 현재 가족 7명, 마산의료원 직원 10명, 마산의료원 환자 1명 등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결과 18명 가운데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의 결과는 23일 아침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은 22일 아침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하고 긴급방역했다. 마산의료원 응급실은 23일 아침 7시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환자의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2일 오후 5시 현재 경남도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경남도민 1292명을 파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참가자는 1322명으로 경남도 파악 인원보다 많다. 경남도가 파악하지 못한 참가자가 있다는 뜻이다. 이 시각 현재 경남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참가자 6명,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2명 등 8명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주말에 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 방침에 맞춰 23일 새벽 0시부터 모든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형사 처분하고, 감염을 일으킨 교회에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고발한다. 경남도는 또 집회에 사람들을 데려간 경남지역 인솔자 28명에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참가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5명은 명단 제출을 거부해 고발됐다. 나머지 10명에겐 경남도가 명단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경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91명이 발생해, 16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2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중인 28명 가운데 22명이 마산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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