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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6곳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

등록 2020-09-10 16:11수정 2020-09-10 16:31

부산역 앞의 입국자 전용 택시 ‘두리발’. 부산시 제공
부산역 앞의 입국자 전용 택시 ‘두리발’.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고위험시설 12곳 가운데 6곳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3시 기준 고위험시설 12곳 가운데 6곳은 집합제한 명령으로 대응 단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처로 고위험시설 12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고위험시설 6곳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집단운동, 뷔페식당,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다. 부산시는 추가 방역수칙도 주문했다.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좌석 띄워 앉기 등을, 유흥주점은 객실당 이용 인원 제한 등이다. 부산시 등의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해당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다.

하지만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 판매 홍보관은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목욕탕은 이날 낮 12시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풀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방역조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일부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거리 두기 단계를 전면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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