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폐업한 조선소. <한겨레> 자료사진
경남 거제시·울산 동구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의 졸업일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내년 말로 1년 늦춰졌다.
고용노동부는 16일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사업주의 고용유지, 실업자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는 “회복 추세로 진입했던 고용위기지역들의 경제·고용지표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시 하락하고, 특히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발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1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도 “거제시의 고용위기는 내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지역의 고용절벽에 희망이 생겼다. 조선 신규 수주량이 발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어짐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반겼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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