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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집단감염’ 상주 BTJ열방센터 설립허가 취소 검토”

등록 2021-01-26 17:25수정 2021-01-27 02:44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오른쪽)이 지난 4일 상주시 비티제이(BTJ)열방센터를 찾아 열방센터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오른쪽)이 지난 4일 상주시 비티제이(BTJ)열방센터를 찾아 열방센터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상북도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26일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 요청 뒤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3천명이 넘는다. 이후 열방센터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 26일 0시 기준 모두 802명이 열방센터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는 아직도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3일 행정명령을 내려 열방센터 집합금지와 방문자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이어 7일에는 열방센터를 폐쇄했다. 열방센터 쪽은 이에 반발해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상주시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열방센터 쪽을 지금까지 네 차례나 고발했다. 결국 15일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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