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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삭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1심서 무죄

등록 2021-02-03 10:50수정 2021-02-04 02:03

“전체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라 볼 수 없어”
지난해 3월17일 대구시 행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난해 3월17일 대구시 행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일부를 뺀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최아무개(53)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역학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까지 역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19일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9785명의 교인 명단에서 공무원 등 노출을 꺼리는 성인 133명과 미성년자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 날 9293명의 교인 명단만 대구시에 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2월28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3일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도 지난달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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