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7일 대구시 행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일부를 뺀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최아무개(53)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역학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까지 역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19일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9785명의 교인 명단에서 공무원 등 노출을 꺼리는 성인 133명과 미성년자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 날 9293명의 교인 명단만 대구시에 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2월28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3일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도 지난달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