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산항신항 배후단지의 ㅍ국제물류센터에서 작업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지게차 사고 당시 현장에 신호수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조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고도 안전조처 소홀에 따른 인재였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5일 “사고 당시 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숨진 김아무개(38)씨 등 피해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낮 12시20분께 부산항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ㅍ국제물류센터에서 후진하는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됐으나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웠던 것인지, 작업할 때도 신호수가 없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들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들이 작업할 때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췄는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장비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배치하는 신호수는 중장비 활동범위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 등을 한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항운노조 감천지부 소속인 김씨는 다른 작업자 2명과 함께 사고 당일 이 물류센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부산항운노조 감천지부는 쉬는 날이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점심시간이든 휴식시간이든 지게차가 이동할 때는 신호수는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온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인 ㅍ국제물류센터 쪽은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언론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는 지난 24일 일용직 노동자(55)가 300㎏짜리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유류저장탱크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저장탱크 외벽으로 세워둔 가로 2.8m, 세로 3m, 무게 300㎏짜리 철판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최상원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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