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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현등사-삼성문화재단 ‘사리구’ 법정공방

등록 2006-06-28 07:18

현등사 3층 석탑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호와 사리함.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도록)
현등사 3층 석탑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호와 사리함.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도록)
“도굴품…신체일부는 취득·거래 안돼”
“선의취득…나폴레옹 송곳니도 팔려”
경기 가평군 현등사에서 나온 ‘사리구’(부처님 진신사리와 사리함)의 소유권을 둘러싼 현등사와 삼성문화재단의 법정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8월부터 10달 가량 이어진 소송에서 현등사 쪽은 사리함 표면에 사리구가 봉안된 사찰인 ‘운악산 현등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소유권이 당연히 현등사 쪽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 쪽은 이 문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뿐더러 새겨진 글귀만으로 지금의 현등사가 사리구의 소유권자라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도굴범 ㅅ아무개(45)씨가 조계종에 편지를 보내 “1980년께 현등사에서 석탑을 유압식 잭으로 들어올려 안에 들어 있던 ‘복장유물’을 도굴했으며, 이 가운데 사리구를 중간판매상인 정아무개씨에게 팔았다”고 ‘고백’했다. 현등사 쪽은 이를 근거로 사리구 자체가 ‘도굴품’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 쪽은 ㅅ씨의 진술이 막연해 신빙성이 없고, 현행법상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리 공방은 급기야 ‘나폴레옹의 송곳니’ 논란으로 번졌다. 현등사 쪽이 “사리함에 든 사리는 신체의 일부로, 거래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환을 주장하자, 삼성 쪽은 “이미 사망한 유명인들의 신체 일부인 모발 또는 송곳니 등이 공공연하게 경매 등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폴레옹의 송곳니와 머리카락, 베토벤의 머리카락 등을 사례로 들어 반박했다.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기)는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리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벌어진 현등사와 삼성의 ‘1차전’ 결과가 다음달께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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