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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23명 중 16명 정직·감봉 등 징계

등록 2018-11-21 09:37수정 2018-11-21 10:11

퇴사·선행처리·징계시효 만료된 10명 제외하고
정직 4명·감봉 3명·견책 4명·엄중주의 5명 처분
징계시효 만료된 3명에게도 엄중주의 처분
최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 마이크 앞에 선 이)이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 마이크 앞에 선 이)이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관련자 책임규명 권고안에 따라 관련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마쳤다고 21일 발표했다. ‘정직’은 블랙리스트 징계 처분을 완료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7곳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관련기사: [단독] 문체부 산하 10곳 중 4곳 ‘블랙리스트 징계’ 시간끌기)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 ‘1개월 정직’ 4명, ‘3개월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견책과 주의는 6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예술위는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줘 모두 1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이번 징계는 법학 전공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이 내려졌다.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처분 결과를 거울 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징계조처가 끝나지 않은 문체부 산하기관은 이제 한국영화진흥위원회(14명)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등 2곳 뿐이다. 예술위와 함께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가장 많았던 영진위는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검찰 수사 의뢰 7명, 주의 12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의 거센 반발로 징계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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