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11일 만에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심의에 부당개입한 혐의와 우 전 수석과 공모해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최 전 차장 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최 전 차장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날 함께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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