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특별사면이다. ‘국민 대통합’이 아닌 ‘야권 들러리 통합’이라는 비판으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대상과 성격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자신의 핵심 참모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중범죄로 단죄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 수십명을 무더기 구제한, 철저한 ‘우리편 사면·복권’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친이명박계를 중용하는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정보·군 조직이 동원된 여론조작 범죄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지난해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감형)을 비롯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이다. 특히 이명박 청와대 재직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두 달 만에 사면됐다.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맞대는 핵심 참모를 자기 손으로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에 연루된 친박근혜계 인사들도 무더기 사면·복권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은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도 다수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최 전 차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11일 만에 사면과 동시에 복권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들 주요 공직자들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사면·복권 이유를 밝혔다. 상당수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 재직 시절 ‘중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잘못된 관행”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출소가 다음해 5월이라 ‘들러리 사면’에 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그대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뇌물죄 등)은 사면·복권,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입법로비)은 복권됐다.
전광준
light@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