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낮 12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4년6개월을 면제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950여일로 형 집행률은 15.5%에 불과하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2036년 출소 예정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4년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3월 가석방)는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면·복권),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검찰 출신들도 다수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검사,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르렀다. 이들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및 수사지휘했던 이들인데, 국가기관을 동원한 이들의 범죄를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출소가 다음해 5월이라 형 집행률은 81.9%를 채운 상태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순 배우자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전 지사 외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면·복권), ‘입법 로비’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던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복권) 등이 일부 포함됐다.
사면은 28일 0시 발효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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