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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코로나19 사태 벗어나면 영화 6천원 할인권 130만장 제공한다

등록 2020-04-21 10:47수정 2020-04-22 02:44

문체부 영화산업 긴급지원대책 발표
영화계 지원에 170억원 투입하기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한 씨지브이(CGV)가 지난달 28일부터 직영 극장 116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전국 35개 극장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35개 중 한 곳인 서울 중구 명동 씨지브이가 3월29일 오전 텅 비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한 씨지브이(CGV)가 지난달 28일부터 직영 극장 116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전국 35개 극장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35개 중 한 곳인 서울 중구 명동 씨지브이가 3월29일 오전 텅 비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영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이 관람권 수익에서 떼어서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해주고, 제작과 개봉이 연기된 신작 영화와 영화인을 지원하기 위해 1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확정해 내놓았다. 발표한 내용은 이달 초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문체부 쪽이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영화관과 영화 제작자 등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영화 관람 할인권 제공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에 시행한다.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6천원 할인권 130만장을 일반 관객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경우 전액을 면제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는 부과금을 90% 감면해준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생긴 부과금은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줄이고, 0.3% 부과금도 납부는 올해 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코로나 사태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제작·개봉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모두 4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제작 중단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영화인을 위해 모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8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 개최하는 비용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지원 사업에 들어갈 예산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확보하고, 세부 지원 기준은 내달 초까지 영진위에 공고하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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