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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국비 700만원 다 받을까

등록 2022-02-22 14:16수정 2022-02-23 02:03

올해 전기차 보조금 Q&A

차종·등급마다 지급액 달라
연비·주행거리 등으로 금액 산출
지자체 보조금 900만~1550만원

옵션 없는 ‘깡통차’ 우려 없나
제조사들의 ‘옵션 장사’ 막으려
정부, 기본 장착 사항 의무화

개인·승용차만 보조금 받나
법인·승합차·화물차 등도 혜택
지자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전기차 급속 충전소로 탈바꿈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급속 충전소로 탈바꿈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도 전기차 보조금 전쟁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할애한 국가 예산은 총 1조7010억원, 보급 목표치는 20만7500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최대 700만원)+지방비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승용)는 차량마다 매겨진 보조금의 100%를 받는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를 받고,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거주지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총지급 보조금이 900만원(서울, 지방비 200만원)에서 1550만원(전남 나주시 등, 850만원)까지 다를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수령 방법 등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차값이 5500만원보다 낮으면 국비 700만원을 모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종, 트림(동일 모델의 등급)마다 100% 지급액이 다릅니다. 연비·주행거리·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는 100% 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환경부가 정한 최대치입니다. 반면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는 671만원입니다. 연비는 4.7㎞/㎾h로 같지만, 주행거리에서 83㎞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차등 지급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속하면 각 차량에 적용되는 보조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깡통 차(옵션 없는 차) 우려는 없나요?

“자동차 제조사가 기본 장착 사양을 대거 선택 사양으로 돌리고 깡통 차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량 구매자가 보조금을 수령해도 기본 옵션을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우려 탓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가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을 제출할 때 기본 장착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모터 출력 △배터리 용량 △공조장치 타입 △구동방식(전륜, 후륜, 사륜) 등입니다. 위 사항을 옵션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르노 트위지가 부산 벡스코 1전시장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에 전시돼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 트위지가 부산 벡스코 1전시장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에 전시돼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 전기승용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승합차, 화물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연비·주행거리를 따져 중형(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은 최대 5천만원, 대형(36인 이상)은 최대 7천만원을 지급합니다. 포터일렉트릭, 봉고3 등 소형 화물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과 무관하게 모두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지원을 받는 특수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택시는 2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 개인만 받을 수 있나요?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심지어 현대차·기아가 자사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두 회사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빌리는 차량을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K-EV100 캠페인 참여 기업에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배정하는 물량도 따로 명시해뒀습니다. 각 지자체는 배정받은 전기 승용차 물량의 30∼40%를 법인, 기관(리스·렌트 포함)에 할애해야 합니다. 최소 10% 이상은 택시 물량에도 집행해야 합니다.”

- 차값을 먼저 지불하고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자동차 업체에 내고,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자체는 구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라보’를 전기차로 개조한 파워프라자의 ‘피스’. 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라보’를 전기차로 개조한 파워프라자의 ‘피스’. 한국지엠 제공
- 보조금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에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나요?

“환경부는 각 지자체로 하여금 거주 기간 요건을 3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해뒀습니다. 서울시는 30일, 부산시는 90일 이상 거주해야 보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소 한달, 두달 이상은 우리 지역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인 등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면 환수 조치됩니다.”

- 선착순으로 지급하나요?

“환경부가 펴낸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가 △출고·등록순 △추첨 △신청서 접수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뒀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80%가량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서 접수순이던 선정 기준을 올해 출고·등록순으로 바꿨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돼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출고 가능한 시점에 보조금 물량이 남아있다면 곧바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책은 없나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해줍니다. 70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을 더 얹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차상위 이하 계층의 신청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아직 전기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구입하는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부자들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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