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눈이 내린 이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운행 중 회생제동 시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는 액셀 페달에서 발을 떼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한 규정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 제작·판매 전기차는 회생제동 시 액셀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일정 속력 이상 감속 때는 자동으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출고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전기차는 회생제동으로 주행할 때 엑셀에서 발을 떼야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설계돼 있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엑셀을 밟고 있더라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제동은 전기차가 감속할 때 발생하는 제동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력이 줄어들고 회생제동이 일어나며 배터리가 충전된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감속이 가능한 것이다. 엑셀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를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표현한다.
현대차그룹의 서울역 이피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국토부가 개정 추진에 나선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규칙 제15조 10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생제동에 의해 1.3m/s²(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1m/s씩 감소하면 1m/s²) 이상 감속하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가속 페달 해제에 의한 감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탓에, 이 규정을 따르는 현대자동차, 기아, 쌍용자동차가 국내서 제작·판매하는 전기차는 엑셀 페달을 살짝이라도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기차 뒤를 따라 차량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을 시각적으로 늦게 인지해 충돌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정부가 ‘가속페달 해제’라는 표현을 삭제해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국내서 운행 중인 모든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볼보·벤츠·베엠베(BMW)·제네럴모터스(GM) 등 국외 제조사 전기차는 액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등이 켜진다. 회생제동에 대한 국제 규정이 올해 초 변경됐는데, 미국·유럽 당국은 곧바로 현지 규정을 바꾼 덕이다. 한-미·한-유럽 자유무엽협정(FTA)에 따라 현지 안전 규정에 맞게 생산된 차량은 국내 규정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수입이 가능하다.
지난 10월3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생산해 유럽·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현지 규정을 따라야 해 액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설계·제작된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미국, 유럽은 변경된 국제 안전 규정을 곧바로 적용했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규정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고 거쳐야 할 단계도 많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규정을 변경하고, 2024년 초 출시될 국내 제작 전기차부터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내년 말까지 국내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는 회생제동 시 액셀을 밟은 채로 감속을 할 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셈이다. 규정을 변경해도 이미 출고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리콜도 불가능하다. 다만, 제조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바뀐 규정에 따라 기능을 개선해줄 여지는 있다.
김철수 호남대 교수(미래자동차공학)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차량을 개선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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