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기차 모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 기아 ‘니로 EV’, 아우디 ‘Q4 e-트론’, 벤츠 ‘EQE’, 폴크스바겐 ‘ID.4’, BMW ‘iX3’. 각 업체 제공
전기자동차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전비) 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기차 전비에 따른 등급의 신고 및 표시 의무는 자동차 제작자가 지게 된다.
전비는 내연기관차에서 쓰는 연비 개념을 전기로 대신한 것이다. 연비는 ℓ당 주행거리(㎞)로, 전비는 1kWh당 주행거리(㎞)로 표시된다.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에도 전비(㎞/kWh) 및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 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세계 첫 사례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미국에선 전비·주행거리·충전소요시간 등을, 영국은 전비·주행거리·예상전기요금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해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기차 등급별 라벨 디자인에서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해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선 준비 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12월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