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에 대해 식약처가 1개월 제조금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버터맥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 지에스25 제공
지에스(GS)25가 단독 판매 중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가 결국 제조정지 처분에 이어 이름까지 바꾸게 됐다.
<한겨레>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여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약처는 19일 <한겨레>에 “일명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비어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식약처 서울지방청에 요청한 상태”라며 “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수렴해 지방청에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 이름에 대한 <한겨레>의 문제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실제로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버터맥주처럼 합성향료만을 사용했을 경우, ‘버터 맛 맥주’ 또는 ‘버터향 맥주’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외국어(불어)로 이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뵈르비어에서 ‘뵈르’(Beurre)가 프랑스어지만, 버터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식약청이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제조업체는 1개월 제조정지에 처해지고 제품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름은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