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 위험성을 띠고 있는 베이비트렌드 유모차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트렌드의 일부 유아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햇빛 가리개)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수 있다며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14개월짜리 유아가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경우가 있었다. 17개월짜리 유아가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국표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케이시(KC)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케이시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불법 제품 감시활동을 벌여 케이시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 대행업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 보유 소비자 주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아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