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물티슈·화장품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검출

등록 2016-09-08 16:23수정 2016-09-08 21:19

태광유통 맑은느낌, 나드리화장품 모발용 제품 등에 들어있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물티슈와 화장품 등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느낌’과 나드리화장품의 모발용 에센스 제품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등 6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린(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30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메틸이소티아졸린 혼합물은 사용 뒤 씻어내는 제품인 폼클렌징이나 샴푸 등에 0.0015% 이하 비율로만 첨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독성물질 관련 기준을 강화한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들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나 국내에서는 위해평가를 거친 결과 알러지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씻어내는 화장품 등에만 쓰도록 정하고 있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체청결용 물티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실시했더니,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이 0.0006%, 메틸이소티아졸린이 0.007%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는 화장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만 사용 뒤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어서 이런 물질의 첨가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또 몽드드의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받는 2469개 제품에 대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메틸이소티아졸린 혼합물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시행령 기준을 어긴 59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게 한 뒤 회수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59개 제품(국내 17품목, 수입 42품목) 중 58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첨가가 금지되어 있는 사용 뒤 씻어내지 않는 종류의 제품이었고, 1개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으로 사용기준을 초과해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