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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프랜차이즈 오너 줄사퇴는 쇼?…가맹점들 “의미없다”

등록 2017-07-03 17:52수정 2017-07-03 23:35

미스터피자·호식이치킨
갑질·성추행 추문 사퇴했으나
가맹점 보상대책은 없어

점주들 “매출 20∼40% 줄어…
본사 갑질에 고통 받고
사건 터지면 장사 안되니…”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갑질 논란’과 성추행 추문으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최근 줄줄이 사퇴했다. 하지만 이들의 기업 내 영향력은 그대로인데다, 정작 큰 피해를 본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나오지 않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엠피(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싼값에 제품을 파는 등 이른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 악화에 검찰 수사까지 임박하자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업계에선 “의미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 정 회장의 영향력은 변화가 없어서다. 정 전 회장이 엠피그룹 주식의 16.78%을 갖고 있고, 부회장인 외아들 정순민씨(16.78%)와 친족까지 더하면 지분은 48.92%에 이른다. 정 전 회장은 사내이사(등기이사)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직접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에게 보상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엠피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너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당장 뭔가 나오기 쉽지 않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가맹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서울의 한 가맹점주는 “20% 이상 매출이 줄어든 것 같다. 본사 ‘갑질’에 고통받고, 사건 터지면 장사까지 안 되니 정말 못해먹겠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정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 점포 410여곳 가운데 60곳이 문을 닫았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안 사무실이 북적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범죄나 윤리적 일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안 사무실이 북적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범죄나 윤리적 일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지난달 9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개인 사업체여서 최 회장이 사퇴하면 회사를 폐업해야 한다. 사퇴는 불가능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2일까지 치킨값을 1000~2000원 낮추고, 인하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점주는 “치킨 가격 인하만으로는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여전히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 매출이 이전보다 최대 40%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도 성주디앤디 공동대표에서 지난달 1일 슬그머니 사임했다. 김 회장은 이 회사 지분 94.82%를 보유하고 있다. 성주디앤디는 올 초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회장이 물러나 공동대표인 윤명상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오너의 일탈이나 갑질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이나 협력업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기 전에 피해업체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라는 호소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법이 발의돼 있지만 보완할 부분도 있고,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가맹점주들은 하루하루 벼랑 끝에 있다. 회장들의 대국민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본사 차원에서 조속히 보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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